미국 뉴저지 주 판사는, 부모가 20세 거식증의 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음식을 거부하는 여성 자신이 결정을 내릴수 없다고 판결하고, 부모가 딸을 대신하여 의료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환자 본인이 식사를 거부함으로서 자신의 삶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부모를 통해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결정한것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이 의미있는 이유는, 올해초 같은 뉴저지주에서 거식증을 가진 한 여성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게하자
이를 거부한 여성이 법원에 자신은 음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3개월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법원은 음식을 거부했던 여성이, 솔직하고 지적이며 자발적인 상태로 신뢰할수 있는 스스로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하게될 수도 있는 결과까지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서 내린 판단이었다고 했다는군요.
다행히 이번 판결은 강제로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지만, 죽음까지도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