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치 사내 메신저 무단열람·유포 혐의 경찰고소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자료사진) 2019.12.21/뉴스1 ⓒ News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듬컴퍼니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상대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 반 년 가량 분량을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소인들은 최근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했으며, 모집한 시민 331명도 이날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우편발송했다.

강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유튜브로 해명을 하면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앞서서 이런 소식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저는 조금 더 반려견하고 잘 살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강씨는 "훈련사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거 같다"며 "내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나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억측과 비방, 허위사실 확산은 멈춰달라고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대표로서의 강형욱은 없어질 것이고 이제 교육 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더 좋은 훈련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강형욱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