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인조 살인 사건 피의자 중 가장 먼저 붙잡힌 A씨가 15일 법원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취재진이 범행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자 A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거듭 강조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 B 씨(경남 거주) 모친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 1천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도주 중인 공범 D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1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D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이들 일당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저수지 인근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픽업트럭은 다음 날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약 1시간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현지 시각) 오후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B씨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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