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불난 건물에서 화재를 진화하고 있던 소방관이 고양이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주민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A 씨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신상 공개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오래된 원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을 전부 대피시킨 뒤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때 주민 B 씨가 펑펑 울면서 다가와 "8살짜리 우리 아이가 있으니 빨리 구조해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화재 진화를 하고 있던 당시는 이미 등교를 마쳤을 시간이었고 이에 의아했던 A 씨는 이를 재확인하자 B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사람이 아닌 고양이"라는 것이었다.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A 씨가 구조를 거절하자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 결국 A 씨의 계속된 구조 거절에 B 씨는 A 씨가 소속된 소방서에 전화해 신상 공개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A 씨는 "그 아주머니(B 씨)가 내 행동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서에 전화해서 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누리꾼들은 "남 목숨보다 고양이가 더 중요한 건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게 중요하면 본인이 불 속으로 들어가야지", "소방관 목숨이 하찮은 건가", "처음부터 떳떳했으면 고양이라고 밝혔어야지", "캣맘이 캣맘 했네" 등 반응을 보였다.

김학진 기자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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