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여자친구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아옳이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러 파경에 이르렀다며 서주원의 연인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주원 측은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만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주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면서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튜버 아옳이는 '하트시그널' 출신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며, 2022년 이혼을 발표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