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강아지와 산책 중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기습적으로 습격당한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처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기습 공격을 당한 50대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강아지와 산책하는 여성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가해자는 허벅지로 명치를 누르며 주먹을 휘둘렀다.
또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바로 달려와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A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동네 언니 B 씨였다. 평소 주사가 너무 난폭했던 B 씨와는 지난해 10월 손절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가 피습 당시 "내가 너 집 앞에서부터 따라왔다. 너 죽이려고"라며 겁을 줬다. 또 "내 남자 친구 알지? 너 어떻게 해도 벌금 몇백이면 다 끝이야"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피습으로 인해 A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오른쪽 눈 각막이 찢어져 최악의 상황에는 3~4년 안에 실명할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더구나 A 씨는 어릴 때부터 병을 앓아서 이미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른쪽 눈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남편과 사별했는데 그 남편이 이 피해 여성에게 선물한 그림이 있다. 그걸 돌려받고 싶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게 잘해줬지만, 본인에 관해 안 좋은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고 했다.
B 씨는 "공격하려고 일부러 찾아갔던 건 아니고 우연히 마주쳤다. 또 하필 지인과 소주 1병에 맥주 13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또 어그부츠를 신고 있어서 피해가 잘 안 가도록 조절도 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한 상태지만, 법적 다툼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초롱 기자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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