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디스패치에 "강남유흥업소 마약사건 관련 입건자 중 지드래곤에 대해 다음 주 중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앞서 지드래곤은 모발 간이검사,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하지 않았다. 

사건의 시작은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면서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 올 3~8월 필로폰, 대마초 투약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드래곤이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선균의 마약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선균의 협박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과 A씨를 협박해 금품을 챙긴 B씨를 찾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2개월째, B씨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이선균에게 3억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자신도 B씨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