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KTX 선로 위에 돌덩이를 올려놔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거주지인 부산에서 경주까지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교생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다음주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8일 고속철도 선로 위에 담장 벽돌 크기의 돌덩이를 올려놔(물건방치)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A군을 다음주 중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A군이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 동반 입회 하에 조사를 할 예정이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께 경부고속선(KTX) 신경주역에 무단 침입한 A군이 서울 방향 선로 위에 가로·세로 30㎝ 크기의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을 CCTV로 역내를 감시하던 로컬관제원이 발견했다.
관제원은 즉시 관제센터에 보고한 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선로로 진입해 돌덩이를 제거했다.
해당 구간은 최대 시속 300㎞로 운행하는 곳이다. 실제로 돌덩이를 제거한 지 채 1분이 안 됐을 무렵 승객 116명을 태운 SRT가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제원이 돌덩이를 치우지 않았으면 자칫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으나, 코레일이 2021년 도입한 지능형CCTV가 대형사고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능형CCTV는 일반인이 승강장 끝단 위험지역(존 설정) 진입시 위험지역 내에서 사람을 추적하고 경고방송을 한다. 영상을 감시하는 역무실에서도 위험지역 내 일반인이 진입하면 CCTV화면이 팝업되면서 경보를 알려줘 역무원이 알 수 있다.
부산에 사는 A군은 경주로 이동해 범행했다. A군이 경주까지 가서 왜 범행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태진 기자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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