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술주정을 부린다며 지인의 얼굴을 밟아 반신마비 위기에 처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A 씨를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기소, 지난 1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항소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당구장에서 피해자 B 씨, 지인 C 씨와 함께 당구를 쳤습니다. B 씨는 술주정을 부리며 C 씨와 다퉜는데요. 이 과정에서 B 씨가 넘어지자 A 씨는 화를 내며 그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우측 반마비 등 상해를 입었는데요. B 씨는 응급 개두술(머리뼈 절개술)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뇌출혈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됐으며 사지마비 가능성도 진단받았죠.

당구장 업주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B 씨가 넘어져 일어나기 위해 머리를 들었는데, A 씨가 얼굴을 밟아 '쿵' 소리가 났다고 했죠. C 씨도 "A 씨가 바닥에 넘어진 B 씨의 머리를 밟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A 씨는 "얼굴을 밟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B 씨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죠.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당구장에 머문 시간은 10분가량이다. 피고인은 폭행 직전과 직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얼굴을 밟은 사실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폭행당한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으며, 귀에서 피가 흐르고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피고인의 폭행이 중상해 결과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전했습니다. 

<사진출처=뉴스1,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