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박승주 기자 =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주장검사 이선녀)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2월 약 한 달간 노래방, 룸카페 등 밀폐된 공간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7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음란물을 직접 제작해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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