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본점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와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건물의 1층에는 의류 매장, 2층에는 식당을 운영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 측은 현재 본사도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와 분쟁에 대해 "코로나19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에 사정을 밝히며 (2층에 운영 중인 식당의)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으나 거절을 당하며 '3개월간 (월세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블랑은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지침에 따라서 건물주 측에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오후 10시 이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요구했다"라며 "엘리베이터 문제만 해결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운영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도리어 건물주 측은 오후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및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시켜버렸다"라고 주장했다.

블랑 측은 "어쩔 수 없이 2층이었던 영업장을 출입하기위해 오후 8시 이후에 문을 닫는 1층 의류 매장을 통해 고객들을 안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것이라 판단 후 (식당의)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블랑 측은 "반면 건물주는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를 해왔고, 그렇게 답변을 무시당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 방문하여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결국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 시켜버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4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블랑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인도집행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뜻한다.

최근 블랑 측은 본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와 월세와 관련해 분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 측은 블랑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블랑 측에 대해 인도집행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이 블랑 매장에 대한 인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블랑 앤 에클레어는 지난 2014년 제시카가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로, 현재는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을 하고 있다.

안태현 기자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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