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는 1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아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아인은 지난 17일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만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유아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까지 총 5종의 마약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2차로 경찰에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 17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마약 투약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유아인은 대마 흡연 사실 일부만 인정하고, 다른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후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 씨는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인정하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유아인과 A 씨가 서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는데요. 구속영장 신청 후 사건을 이달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