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의 상고심을 진행했다.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 측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에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자백한 것. 그러나 2심 역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힘찬은 또 다른 성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여성 A씨와 B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입건됐다. 별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 측은 사건 병합을 요구하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데뷔했다. 이후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했다. 남은 멤버들도 전속계약 종료로 사실상 해체됐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