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갔다가 제지를 당했는데요.

직원과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3일 KBS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한 가맹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동 휠체어를 막아섰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되려 해당 식당으로부터 영업방해라고 신고당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을 직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행과 승강이가 벌어진 것이었죠.

시비는 거친 말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찍은 건 중증 장애인 양지원 씨.


양지원씨는 "가족이랑 같이 샤부샤부를 주말에 먹기 위해서 갔었던 것뿐인데, 내가 이 가게 들어가야 하는 거를 설명해야 한다는 게 (슬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 측은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지만, 당시 CCTV에는 입구 앞에 4인 석이 비어 있던 상태.


해당 자리에 전동휠체어가 있으면 끌차가 지나가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석 자리에 일행이 떨어져 앉으라고 했는데요.

30여 분의 말다툼 끝에 식당 측은 양 씨 일행을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양 씨는 식당 측의 차별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요.

양 씨는 식당 측이 해결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끌차가 전동휠체어를 피해 우회하거나 직원들이 쟁반을 들고 운반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는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아예 안을 둘러볼 수도 없었다"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식당 관계자는 "'(일행이) 따로 앉으셔야 하는데, 식사가 가능하실까요?'라고 여쭤봤어요. 거절로 받아들이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