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측, 계약해지 통보…사측 "노제에 귀책 사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정산금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다툼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제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노제가 작년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작년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리인은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작년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측 대리인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제는 2021년 엠넷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작년 7월엔 그가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

노제 역시 SNS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