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이혼 후 매월 양육비를 줬지만,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남자와 동거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었다. 딸은 이제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른다"

28일 방송된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아내와 1년 동안 연애를 했다. 아내는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고 전 남편 사이에서 가진 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는 아내의 딸을 제 딸처럼 귀하게 여겼고, 데이트를 할 때에는 늘 셋이 함께였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딸 아이의 친아빠와 거의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고 저는 아이와 친딸 친아빠처럼 정이 깊었다. 아내와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에 둔 딸 아이를 저의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우연히 아내 휴대전화 창에서 다른 남자가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된 것. 알고 보니 아내는 거래처 사람과 불륜 관계였는데요.

A씨는 "많은 갈등 끝에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며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제가 한 달에 백오십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 달에 네 번 면접 교섭을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매월 양육비를 줬지만,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남자와 동거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딸은 이제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불렀죠. 또 아내는 A씨에게 딸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이런 상황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처 자식에게 계속 양육비를 보내야 하냐. 면접 교섭을 못 하니 양육비도 안 주고 싶다. 파양도 생각하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죠.

해당 사연이 최지현 변호사는 "전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양자 입양 제도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생자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라며 "비록 내가 직접 낳지 않고, 또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더라도, 우선은 나의 친생자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친양자 입양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어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이제 내 친생자로 생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양육비는 계속 지급하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