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업체 SPC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사고 직전 2주 동안 114시간의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2일 JTBC '뉴스룸' 측은 노동자 박 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숨지기 전 그의 근무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10월 1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2주 동안 사흘 밖에 휘지 못했는데요.

근무일 중 하루를 빼곤 모두 114시간의 야근을 했습니다.

그는 전달인 9월에도 휴일을 빼고 낮엔 127시간, 야근으로 90시간을 일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야근 시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로'라고 지적했죠. 통상 야근을 주간근무보다 30%를 더해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공인노무사는 JTBC 취재진에게 "야간근무를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업무상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PC는 "사전에 추가근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았고, 직원 개개인에게도 동의서를 받았다"며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박 씨 휴대전화에는 원하는 날에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정황이 남아 있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 과로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영상출처=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