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연이라고 홍보하더니 넷플릭스 예능이었네?"
가수 비가 청와대 공연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비는 지난 6월 17일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연은 1,000명 이상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무료로 진행됐는데요. 청와대 개방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공연이라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문제는 비의 공연이 애초 홍보와 달리 상업적인 행사였다는 점. 공연 실황 및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예능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건데요.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가 있는 촬영은 원칙상 '불허'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유료 콘텐츠 촬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비는 어떻게 이 같은 청와대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비의 공연이 관람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조항을 삽입했다"는 입장.
즉, 넷플릭스 '테이크 원' 청와대 촬영 과정에서 '꼼수 허가'가 있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입니다.
반면 문화재청은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 사용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또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역사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와 비의 공연 사이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출처=넷플릭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