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혼전 동거 경험, 이혼 사유가 될까요?"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혼 고민 글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A 씨는 해당 글을 통해 현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고백했는데요. 뒤늦게 아내의 과거 동거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

그는 "저와 교제하기 전 4년 간 동거했다는 걸 알았다. 배신감이 든다"며 "연애 경험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합의 이혼을 제안했으나 "일부러 숨긴 게 아니다. 용서해달라"는 답을 들었다고.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A 씨는 아내의 혼전 동거 경험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변호사 설명에 낙담했는데요. 

그는 "사기 결혼이어서 수월하게 이혼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면서 "사랑했던 여자가 애원하니 마음이 흔들린다. (그렇지만) 아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만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와 관련, 이인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한국경제를 통해 혼전 동거로 인한 혼인 취소 및 이혼 사유 여부를 짚었습니다. 

그는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사실혼 여부는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동거는 애매하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단지 과거 동거 경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혼과 달리 단순 동거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서류 위조 등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게 인정될 때에만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는 "속아서 결혼한 사람도 괴롭지만 상대방과 결혼하려고 거짓말 한 사람도 괴로울 것"이라며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미련 없이 보내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결혼 이후부터 적용되는데요. 

다만 이전 결혼, 이혼, 출산 여부 등은 결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혼인 취소 혹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 일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