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합법화 법 제정 설명하며 BTS 정국 사진 인용하자 팬들 반발

류 의원, 사진 내릴지 묻자 "여러 의견 있어" 확답 피해…"오늘 중 타투업법 발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타투(문신) 합법화를 예고하며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을 인용해 논란이 일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아미(BTS 팬클럽)로 자격이 부여될 만큼 어떤 활동을 해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행위도 제약되는 게 싫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법으로 간주되는 타투 산업을 제도권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에 타투를 한 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가 팬들로부터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사진을 내리라는 항의를 받았다.

류 의원은 "사실 정국님의 타투를 왜 가리느냐고 반대로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투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함께 소중해하시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정치가 사실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사진을 내릴 계획인지를 묻자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류 의원은 입법안 명칭에 '문신'이 아닌 '타투' 명칭을 쓰는 것과 관련해 "문신이란 단어는 낙인과 형벌의 잔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고 타투라는 용어가 좀 더 국제적인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투업법 면허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타투이스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행정 명령으로 맡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현재 발의요건인 10명은 채운 상태고 오늘 중으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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