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D씨가 폭행 가해자 맞다. 그런데 박혜수 때문이다”
박혜수 학폭 주장자인 B씨가 또다시 말을 바꾸었다. 노래방과 놀이터에서 C씨와 D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단, 이번에도 박혜수를 언급했다. <박혜수의 이간질> 때문에 C씨와 D씨에게 맞았다는 것.
‘학폭’ 주장자 B씨, 가해자 C와 D씨가 4일 스포츠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혜수가 노래방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C와 D씨는 “우리가 B씨를 때렸다”고 인정한 뒤 “이간질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의 주장은 벌써 3번째 뒤바뀌었다. 지난달 22일에는 “뺨을 맞았다”고 했다가, 24일에는 “남자를 시켜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4일에는 “C씨와 D씨가 때렸는데 박혜수 때문이다”로 선회했다.
박혜수 측은 이날 오후 B씨와 C,D씨 주장을 정면을 반박했다.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도 않고, 심지어 본인들의 과거 언행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소속사는 B씨의 계속된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B씨가 이날 인터뷰에서 “노래방 사진은 중2 시절”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원본 데이터 값( 2010년 0월)을 공개해 반박했다.
박혜수 측은 “B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혜수 씹지마’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서 “폭행에 가담한 공포의 대상에게 보내는 문자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실제 폭행 가해자가 C씨와 D씨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인정했다”면서 “이는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 증언과 일치한다. 허위 폭로를 정당화하려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박혜수 측은 고소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허위 폭로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고소를 시사했다. B씨에 이어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고소할 뜻을 전했다.
사진 설명 : 2010년 여름, 박혜수와 B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
한편 ‘디스패치’는 지난 3일 <박혜수, 학폭 논란의 반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박혜수의 과거 휴대폰을 포렌식했고, 사건 현장 목격자 및 동창생 17명을 인터뷰했다.
A씨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지 및 응원 문자를 보냈었다. B씨의 주장은 목격자의 주장과 배치됐다. 그들은 폭행 가해자로 C씨와 D씨를 지목했고, 박혜수는 노래방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내용은 취재수첩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설명 : B씨가 SNS에 남긴 댓글. 캐나다 유학 주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다음은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배우 박혜수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박혜수 씨의 학교 폭력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본인들의 과거 언행과도 모순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주장자들의 주장이 허위인 이상, 이러한 허위 주장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허위입니다.
2) 주요 폭로 주장자인 B 씨의 주장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가) B 씨는 이번 피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박혜수 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수차례 피범벅이 되도록 폭행을 당했으며, 박혜수 씨가 B 씨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욕설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주장하는 폭행 시점 이후 박혜수 씨에게 보낸 다수의 문자메시지에는 이러한 폭행 사실을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B 씨는 박혜수 씨가 자신의 연락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자 박혜수 씨에게 “혜수 씹지마”라는 경고성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자신을 수차례나 피범벅이 될 정도로 폭행하거나 폭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를 해 욕설까지 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인 박혜수 씨에게 피해자인 B 씨가 “씹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 B 씨는 2021. 3. 4. 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폭행이 있었던 시점은 2010년도(중학교 3학년 때)이고, 노래방 사진은 폭행 당시로부터 1년 전쯤(2009년도,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2010년 8월에 촬영한 사진이고, 이는 해당 사진 파일 내역을 통해 명백히 확인이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B 씨의 해당 언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명백합니다.
다) 또한 앞서 보도된 기사와 목격자 증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박혜수 씨는 당시 노래방에 없었으며, 2차 폭행이 이뤄졌다는 상가 역시 현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분들의 증언과 명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보도된 기사, 관련 목격자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1, 2차 사건 모두 박혜수 씨가 어떠한 관여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사건 ‘놀이터’ 역시 주장된 내용과 달리 폭행을 한 사람은 박혜수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3/4 인터뷰에 정확하게 폭행 당사자가 언급되어 있고, 본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B 씨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실제로 최초 피해 주장 내용은 박혜수 씨로부터 빰을 맞았다는 것(2/22 SNS 주장)이었으나, 후엔 ‘집단 폭행’, ‘폭행 사주’(2/24 SNS/ 인터뷰)로 피해의 수위와 주장 내용이 시시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박혜수 씨는 폭행 원인(3/4 인터뷰)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이미 허위사실을 게시한 주요자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증거들을 포함한 각종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이고, 확보하고 있는 추가 증거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허위 폭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다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자들에 대하여도 고소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4) 당사는 허위 폭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억측과 비방행위의 자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