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문기일 진행 후 현재까지 같은행동 하지 않아"

닉쿤, 지난 7월 여성 김씨 상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이자 아이돌그룹 2PM 멤버 닉쿤씨가 자신을 스토킹 한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 곽동훈 김준우)는 가수 닉쿤씨가 여성 김모씨를 상대로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심문기일에서 더 이상 닉쿤씨를 쫓아다닐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김씨가 이 사건 결정 이후 닉쿤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하거나 연락을 해 평온한 생활 또는 업무를 방해할 경우 별도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닉쿤씨 측은 김씨를 상대로 면담금지, 전화·문자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금지, 접근금지 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시 1회당 약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당시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 등도 고려 중에 있으며, 선처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아티스트는 끊임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JYP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아티스트 피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고소 자료에 추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함께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지난해 7월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 및 협박 관련 고소장 접수 사항을 공지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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