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들. 그중 12살밖에 안 된 소년도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중학생 A 군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인데요.

A 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현재 12살인데요. 지난해에 범행을 저지를 당시엔 무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디스코드'에서 직접 채널을 운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범죄에 가담한 건데요.

A 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즉, 10살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데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죠.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요?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입니다. 검찰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닉네임 '태평양'으로 활동했던 이 모 군은 16살입니다. '로리대장 태범'(19), '커비'(18) 역시 모두 10대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형량을 높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의논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교화 가능성, 낙인 효과 등을 이유로 전했습니다.

<사진출처=뉴스1, 디스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