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이돌 연습생 출신 20대가 마스크 판매 사기로 3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17일 중국 시나연예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중국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이었던 황즈보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3개월 및 1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황즈보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에 마스크 판매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뒤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받고 메신저 계정을 삭제, 거래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11만 1천 위안, 우리 돈 약 2천만 원을 편취했다. 황즈보는 지난 2월 5일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황즈보 측은 17일 재판에서 황즈보가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론했다. 황즈보는 법정에서 "정말 잘못했다. 죄책감을 느끼고 환불을 해주려 했지만 계정이 차단돼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정말 죄송하다. 잘못을 알고 있다"고 최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던 황즈보는 중국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현지 오디션 프로그램 '이단지명'에 출연했으며, 현재 위에화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이단지명' 캡처, 황즈보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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