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주문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배달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마음에 드니 사적으로 만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배달대행업체 직원 A씨(34)를 불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는 B씨(25)에게 "마음에 든다", "만나자"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킨 B씨를 눈여겨본 A씨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위해 번호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원룸에 혼자 거주하던 B씨는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44조 7항)을 위반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