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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에 근친혼이 행했던 다소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이어 가장 늦게 형성된 나라로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문화 발전을 일으켰던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고유한 풍습을 오랫동안 지켜나가는데 힘을 썼는데요.

그 풍습 중에는 ‘근친혼’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근친혼은 불임, 낮은 임신율, 기형아 출산으로 금지되었지만 신라 시대엔 근친혼이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몰랐던 것일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혼이 성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라 왕의 가계도를 보면 법흥왕의 동생이었던 입종갈문왕은 사촌인 지소부인과 결혼을, 동류태자는 고모인 만호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왕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귀족들은 근친혼을 즐겨 했느데 그 이유는 바로 신라의 계급제도인 ‘골품제도’ 때문입니다. 신라의 골품제도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 신분제도인데요.

그 이유는 계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과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품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는 물론 혼인, 가옥의 규모, 의복의 색이 정해졌습니다.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할 수 있었던 골품제도 특성 때문에 지배계층들은 자신의 계급을 유지시키기 위해 아랫 신분과는 피 섞을 생각을 못했답니다.

혹시라도 서로 골품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은 부모 중 더 낮은 골품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골품제도의 특성 때문에 자신과 동일한 골품을 가진 사람과 혼인밖에 할 수 없었는데 문제는 지배계층일수록 인구가 적었다는 점입니다.

왕실이나 진골 귀족들도 마땅한 상대가 없고 골품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성을 가진 친인척과의 근친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신들의 혈통을 유지, 보존, 계승하기 위해 혼인상대를 형의 딸, 아우의 딸, 고모, 이모 4촌 자매로 했다고 합니다.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 근친혼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줄 알았지만 신라의 근친혼을 그대로 물려받아 고려 왕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는 신라보다 차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모습이 강했는데 고려를 세운 왕건은 왜 신라의 근친혼을 그대로 받은 것일까요?

고려를 건국한 이후 왕건은 지방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결혼정책을 펼쳤습니다. 호족들의 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인 수만 29명이었다고 합니다.

29명의 부인들로부터 25남 9녀를 얻었는데 왕건의 딸 2명은 신라의 경순왕에게 시집을 보내고 나머지 자식들은 모두 남매끼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왕권 강화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건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해 왕권을 강화시켰고 남매끼리 근친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실 세력의 분열을 막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상속제도는 골고루 재산을 나누는 제도가 있어 다른 신분에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고려의 근친혼은 현종 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역사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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