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뜨겁게 달군 어플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명장면이나 유머 등을 자유롭게 더빙할 수 있는 앱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어플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수지부터 시작해 아이유, 설리, 한예슬 등 인기 연예인들이 더빙에 도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앱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유튜버 '이슈 읽어주는 여자'님이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앱으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할 경우, 유튜브 등지 앱 광고 영상에 사용자의 얼굴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어플을 처음 받았을 때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 "본인 영상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었던 겁니다.
뜻하지 않게 자신의 얼굴이 여러 곳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