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사기·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 병합 후 재차 구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사기 혐의 사건과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서울동부지법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 씨는 당초 사기 혐의 2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등 혐의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서한샘 기자 (sae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