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7)가 결국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오전 9시51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백 씨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 정문으로 들어섰다.
백 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일본도 구매 이유, 일본도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질의엔 "없다"고 답했다.
백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예원 기자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