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교육감에게 중징계 요구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제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공개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전북의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스1 취재결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지난달 교육감에게 ‘A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사는 2022년 6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B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발언했다. 당시 A교사는 B군의 어머니에게도 “B군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의 말에 놀라 직접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선 B군의 부모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신청을 했다. A교사의 말이 거짓말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구제신청을 접수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인권센터는 A교사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 감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실제로 A교사는 B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로 지목된 여학생이 B군의 성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도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됐다. 


거짓말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이외에도 추가적인 잘못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A교사는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과도하게 학생들에게 벌칙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A 교사는 현재 재심의 신청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신청 마감은 오는 12일이다.


만약 재심의 신청이 없으면 인사위원회에서 A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감사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닌 만큼, A교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충식 기자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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