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 입소한 노인이 떡을 먹고 질식사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한 센터장의 2심 결과가 선고됐습니다.

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70만의 선고유예 선고와 비교해 10배 늘어난 형량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복무요원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센터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족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A 씨는 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지난 2018년 10월 5일 복지시설에 입소한 60대 노인이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 B 씨는 노인에게 간식을 먹여주며 식사 보조 역할했습니다. 이때 높이 3.8cm, 폭 5cm의 바람떡(개피떡)을 노인의 입에 넣어주고, 22초 만에 케이크를 먹였는데요. 이후 7초, 10초 간격으로 케이크를 또 먹였죠.

노인은 평소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연하곤란(삼킹장애)을 겪고 있었는데요. A 씨는 이를 B 씨에게 주의하도록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죠.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연하곤란 증상이 없었다. 입소 당시 보호자들이 고지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B 씨는 "피해자 질병과 주의사항 등을 A 씨에게 교육받거나 전달받지 못한 채 그저 식사 보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는데요.

B 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A 씨는 불복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의 입에 바람떡과 케이크가 평균 10초 간격으로 들어갔다. 센터장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C 씨의 개인 과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EBS '최고의 요리비결',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