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찾은 남성 손님의 민폐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힘들어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안 그래도 힘든 요즘, 식당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린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A씨에 따르면 늦은 저녁 식당을 찾은 남성 손님들.

손님들은 식사를 잘 마친 뒤, 식당 앞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당 테라스는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장소로 이용된다고 하죠.

그런데 일행 중 한 남성이 테라스 바로 앞에 소변을 본 것.

A씨는 "문 하나면 들어와서 화장실 금방 있다. 다른 동료들 길 건너에서 노상방뇨까진 백번 이해한다"며 "테라스걸쳐 노상방뇨 정당한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대라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앞은 소변으로 얼룩지게 됐고 이와 함께 악취를 풍겨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줬다고 하죠.

A씨는 "건장한 남성들이 모여 있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겁을 먹어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날 일로 가게도 일찍 문 닫고 속상해하신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한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냐.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 앞 테라스 난간에 기대 태연하게 노상방뇨를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잡혔는데요.

이 같은 사연에 한 자영업자는 "우리도 지하에서 장사하는데 화장실 찾으러 들어왔다가 못 찾았다고 계단에 오줌 싸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공감했는데요.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