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남성이 중앙선 부근에서 다시 되돌아 가려다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 TV' 채널에는 '무단횡단자와 사고 났지만 100% 무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31분께 부산광역시 북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이날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A씨 차량 전방에서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왕복 4차선 중앙선 부근까지 달려갔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몸을 돌려 인도로 뛰어왔습니다.

이를 본 A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접촉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A씨 아들은 "개인택시를 하고 계신 아버지의 사고"라며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현재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준 상태"라며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며 합의를 뒤엎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자가 되돌아올 가능성을 대비해 멈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택시에 잘못이 있다 할 수도 있고 '되돌아올 것을 대비해야 하느냐'며 택시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남성도 일부러 되돌아간 것은 아닌듯 하다. 건너다가 못 건널 것 같으니 그런 것 같다"며 "만일 일부러 그랬을 경우 합의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아마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후 즉결심판을 신청해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사진·영상출처=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