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상어를 조리하는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2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쓰촨성 난충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국가보호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구입해 먹은 혐의로 왕훙(網紅·유명 크리에이터) 진모 씨에게 12만5천 위안(약 2천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7천700위안을 주고 상어를 산 뒤 이 상어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에 게시했다.


네티즌의 신고를 받은 당국이 상어의 DNA를 조사한 결과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화사는 상어를 포획한 사람과 유통한 상인도 모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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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구(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