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 중인 전 차종의 출고를 중단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본 조치는 독일 본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차량에 포함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기준치를 부합하지 못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30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7일부터 차종의 출고를 멈춘 상황이다.


출고가 중단된 제품은 티구안, 투아렉, 골프, 아테온 등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출시한 전 차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안전삼각대 등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삼각대를 차량에 포함하는 것은 수입판매사의 법적 사항은 아니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삼각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출고 지연은 당사 고객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크지 않은 이유로 출고 중단까지 감행한 이유는 과거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로 인한 교훈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작은 이슈가 생겨도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기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캠페인을 할 예정이고, 2월 중순에는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형진 기자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