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곧 결혼식을 앞둔 여성이 예비신랑의 복잡한 여자관계와 빚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막막함을 호소했다.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연애 1년 차로 4개월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직 예비신랑과 식을 올리기 전이지만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살림까지 합친 상태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를 숨기는 듯한 남편의 행동에 A씨는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고, 남편은 직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보라고 당당하게 나왔다. 대놓고 보라는 남편의 말에 머쓱했던 A씨는 그냥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며칠 전 A씨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전날 저녁 남편과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왠지 찜찜했던 A씨가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그간 숨겨왔던 것들을 알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인 남편은 A씨에게 대출 3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2억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자문제였다. 남편은 오랜 기간 동안 두 명의 여자와 연락하며 성관계를 가져온 상태였다. 한마디로 엔조이를 해왔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유부녀였다.

배신감에 며칠을 괴로워하던 A씨는 결국 남편에게 휴대폰에서 본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모두 예전 일이고 빚도 다 갚을 수 있다"며 변명을 늘어놨다.

A씨는 "남편이 전날까지도 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믿을 수 없다. 하루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다"며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할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미현 변호사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혼인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운 사건이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무효는 크게 근친일 때와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의 잘못이 크지만 애초부터 아내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신고 전부터 외간 여자를 만나 관계를 가진 것은 엄밀히 말했을 때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에 의문이 있지만, 2억원의 부채를 밝히지 않은 부분으로는 혼인 취소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빠른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혼인 취소는 시효가 있기 때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못 한다.

아울러 A씨는 남편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있어서 남편과 관계를 가진 두 여성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여성이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syk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