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를 앓는 장애인 선수들을 폭행, 정서적으로 학대한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8·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B(47·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직 코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죠.

최후진술에서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어 B씨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 부모들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장애인 선수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 제가 만든 결과여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속죄하고 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피해를 당한 선수들은 모두 뇌병변과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웠는데요. 수사과정에서 피해기간과 피해사실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죠. 

특히 8명이 미성년자이며 가장 어린 피해자는 11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치진은 경기나 시합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티볼배트와 오리발, 막대기 등을 이용해 선수들의 엉덩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코치는 한 장애인 선수를 수영장 기둥에 묶어 놓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스노클 숨구멍을 손으로 막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들 몸에 폭행 흔적이 나타나면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나오지 못하게 해 멍자국이 남지 않게 했는데요.

A코치 등의 범행은 지난해 5월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이 훈련과정에서 선수들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한 것.

감독이 자세교정 등의 지도를 위해 선수들에게 다가가면 도망가거나 몸을 떠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건데요. 

부모들은 아이들 증언으로 구성된 영상과 수년간 해프닝으로 알았던 폭행 사진들을 모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선수단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이 그동안 지옥에서 훈련을 한 셈"이라며 "장애인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감독과 코치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는데요.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