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이 또 논란입니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 응급조치 없이 신원 정보 등을 무리하게 물어본 탓인데요. 

SBS는 22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당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정비소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는데요. 

같은 날 교체한 엔진오일 등을 문제 삼아 전화로 환불을 요구한 뒤 급기야 정비소까지 찾아온 것.

그는 "어머니가 14만 원을 결제한 건 내가 동의한 게 아니었다"며 갑자기 흉기를 들이밀었는데요. 

피해자 중 한 명인 정비소 사장 B 씨를 따라가 넘어뜨리고 폭행했습니다. 또 이를 말리려던 직원 C 씨에게 흉기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 진단을, C 씨는 얼굴과 목에 심한 상처를 입고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초동조치. 응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사건 내용을 묻기 급급했던 건데요. 

정비소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혈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받아적는 경찰 모습이 담겼는데요. 

경찰은 이후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신원 정보 등을 물었던 건 미흡했다"면서도 "스스로 지혈을 하는 상황에서 추가 조치보다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