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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승객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레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대중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과 관련해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이날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5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에 서 있던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61)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버스 기사와 한차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고 했으나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음 정류장까지 운행 시각을 맞춰야 했던 버스 기사는 A씨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다.
이를 본 A씨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 올라탄 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경찰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고속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B(50)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3일 충남 공주시 정안알밤휴게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 기사는 완주군에 있는 졸음쉼터 인근까지 폭언을 참으며 운전하다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한층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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