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선미에게 악플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미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고 악플을 남겨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는데요. 다만, 악플을 단 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부여했죠.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부터 선미에 대한 악플,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꾸준히 법적 대응 중인데요.

이에 소속사 측은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출처=뉴스1, 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